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들의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 그리고 지급 기간에 대해 정리하여 부모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의 아동들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부모 교육 동영상을 필수로 시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기간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년도 | 출생월 | 아동수당 지급 종료월 | 지급 기간 |
2016년 | 1월 | 2024년 1월 | 96개월 |
2016년 | 2월 | 2024년 2월 | 96개월 |
2016년 | 3월 | 2024년 3월 | 96개월 |
2016년 | 4월 | 2024년 4월 | 96개월 |
2016년 | 5월 | 2024년 5월 | 96개월 |
2016년 | 6월 | 2024년 6월 | 96개월 |
2016년 | 7월 | 2024년 7월 | 96개월 |
2016년 | 8월 | 2024년 8월 | 96개월 |
2016년 | 9월 | 2024년 9월 | 96개월 |
2016년 | 10월 | 2024년 10월 | 96개월 |
2016년 | 11월 | 2024년 11월 | 96개월 |
2016년 | 12월 | 2024년 12월 | 96개월 |
설명:
- 아동수당 지급 기간: 출생일로부터 만 8세 생일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
- 출생 월을 기준으로 96개월(만 8세 미만)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이 사항: 출생 신고 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해외 체류 90일 이상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연령, 농어촌, 장애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지급 금액: 월 10만 원 ~ 20만 원 (연령 및 양육 환경에 따라 다름)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 지급 기간: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
- 농어촌 및 장애아동의 경우 별도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연령(개월)일반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장애아동 양육수당
- 특이 사항: 보육시설 이용 시 양육수당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부모급여와도 연계되어 혜택이 조정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과거 영아수당으로 불렸으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 지급 기간: 만 0~1세까지 지급
- 특이 사항: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영유아보육료
가정에서 양육하는 대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의 경우는 현금과 바우처를 혼합하여 지급합니다.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18만 6천 원
- 만 1세: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총정리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 아동수당: 만 0세~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 지급 (2024년부터 각각 100만 원, 50만 원)
- 양육수당: 만 2세부터 7세까지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10만 원 ~ 20만 원 지급
세 가지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만 0세 아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동수당 10만 원 + 부모급여 70만 원으로 총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세 아이의 경우 아동수당 10만 원 + 부모급여 35만 원으로 총 45만 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