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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언제까지(+양육수당 부모수당) 총정리

by 부자니니 2024. 10. 12.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들의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 그리고 지급 기간에 대해 정리하여 부모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아동수당 언제까지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의 아동들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매월 10만 원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부모 교육 동영상을 필수로 시청해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양육수당 간편하게 신청하기

아동수당의 지급 기간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년도 출생월 아동수당 지급 종료월 지급 기간
2016년 1월 2024년 1월 96개월
2016년 2월 2024년 2월 96개월
2016년 3월 2024년 3월 96개월
2016년 4월 2024년 4월 96개월
2016년 5월 2024년 5월 96개월
2016년 6월 2024년 6월 96개월
2016년 7월 2024년 7월 96개월
2016년 8월 2024년 8월 96개월
2016년 9월 2024년 9월 96개월
2016년 10월 2024년 10월 96개월
2016년 11월 2024년 11월 96개월
2016년 12월 2024년 12월 96개월

설명:

  • 아동수당 지급 기간: 출생일로부터 만 8세 생일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
  • 출생 월을 기준으로 96개월(만 8세 미만)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이 사항: 출생 신고 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해외 체류 90일 이상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연령, 농어촌, 장애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지급 금액: 월 10만 원 ~ 20만 원 (연령 및 양육 환경에 따라 다름)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 지급 기간: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
    • 농어촌 및 장애아동의 경우 별도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양육수당 지급 기간 표

연령(개월)일반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장애아동 양육수당

  • 특이 사항: 보육시설 이용 시 양육수당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부모급여와도 연계되어 혜택이 조정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과거 영아수당으로 불렸으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 지급 기간: 만 0~1세까지 지급
  • 특이 사항: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영유아보육료

가정에서 양육하는 대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의 경우는 현금과 바우처를 혼합하여 지급합니다.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18만 6천 원
  • 만 1세: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총정리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 아동수당: 만 0세~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 지급 (2024년부터 각각 100만 원, 50만 원)
  • 양육수당: 만 2세부터 7세까지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10만 원 ~ 20만 원 지급

세 가지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만 0세 아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동수당 10만 원 + 부모급여 70만 원으로 총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세 아이의 경우 아동수당 10만 원 + 부모급여 35만 원으로 총 45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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