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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방법

by 부자니니 2024. 11. 15.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1월 15일 개통되어, 미리 자신의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연봉 변동사항을 반영해 내년 초 납부 세액이나,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도 잠정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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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1.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난 연말정산 기록과 함께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며, 10월부터 연말까지 예상 소비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예상 연봉, 부양가족 정보 등을 수정하여 공제 금액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주요 기능: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에 따른 공제율 계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항목별 예상 지출 수정: 신용카드를 제외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을 자신에게 맞게 수정할 수 있어 더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꿀팁: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소비액이 많다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및 절세 방법

①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 40%

② 기부금 및 월세 공제

올해부터 국세청은 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43만 명을 대상으로 주요 7가지 공제와 감면 항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의가 많은 월세 세액공제와 기부금 공제도 포함되어 있으니 대상자라면 안내받은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11월 20일에는 대상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해 연말정산 대상별 공제 요건과 증빙 서류를 안내할 예정이니, 이 메시지를 통해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세법 개정 사항 및 유의할 점

현재 결혼세액공제와 전통시장 공제율 인상안 등 일부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세액은 개정안 확정 이후에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은 최근 3년간 급여와 공제금액의 추이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하니 자신의 연말정산 패턴을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공제가 적용됩니다.

Q3. 11월에 공제 안내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문의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 가능합니다.

Q4. 예상 세액과 실제 세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10월부터 연말까지의 지출 금액을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지출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최종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