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국민 설문 조사에서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육아휴직 급여 인상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이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또한, 사후에 일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해 육아휴직 중에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개편: 육아휴직 12개월 기준,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인상 예정.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또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 상한액을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첫 3개월 급여 상한이 현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통합신청 제도가 마련됩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부모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청한 뒤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해야 하며,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승인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사용에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동료 간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Q1. 개정안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면 인상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더라도 시행 후 사용한 기간에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Q2.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2.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Q3.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3. 개정안에서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의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6개월은 기존 금액이 유지됩니다.
Q4.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지원되나요?
A4.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되며, 월 최대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